이 내규는 대학원 화학과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시험의 목적) 종합시험은 학생의 각 전공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및 연구수행 능력과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석사학위과정
가. 3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나. 학점을 18학점이상 이수하고 그 평균성적이 B°(80점)이상인 자
다.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박사학위과정
가. 4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나. 학점을 27학점이상 이수하고 그 평균성적이 B°(80점)이상인 자
다.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응시원서 및 소정의 응시료를 대학원에 제출, 납부하여야 한다.
시험은 매년 3월말과 9월말에 실시하며,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학과별로 자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학위과정 종합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과정 | 전 공 별 시험과목 |
분석화학 | 무기화학 | 물리화학 | 유기화학 | 생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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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기초공통 | 화학의 기본이론 | ||||
세부전공(택2) | 고급분석화학 | 고급무기화학 | 고급물리화학 | 고급유기화학 | 고급생화학 | |
박사 | 공통 | 화학의 기본이론 | ||||
세부전공(택3) | 고급분석화학 | 고급무기화학 | 고급물리화학 | 고급유기화학 | 고급생화학 |
※ 대학원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기초공통과목은 석 박사과정 모두 1과목 이상이며 세부전공은 석사과정 2과목 이상, 박사과정 3과목 이상임.
출제는 학과주임교수의 주관 하에 교수들의 합의를 거쳐 선정된 출제위원이 하고 선정된 출제위원을 대학원에 통보하며, 채점은 지정된 장소에서 학과주임교수의 주관 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종합시험 시간은 과목당 80분을 원칙으로 한다.
① 종합시험의 배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각 과목의 합격점은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종합시험 후 문제지 및 답안지, 관련 서류는 학과 주임교수 책임 하에 2년간 보관한다.
종합시험 후 7일 이내에 종합시험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시험의 최종합격여부는 그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준함으로써 확정된다.
번호 |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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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CHE2006 | 물리화학1 | 3 |
2 | CHE2001 | 분석화학1 | 3 |
3 | CHE4015 | 무기화학1 | 3 |
4 | CHE2005 | 유기화합물의결합및구조 | 3 |
5 | CHE2010 | 유기작용기화학 | 3 |
6 | CHE4014 | 생화학1 | 3 |
번호 |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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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MC201 | 유기화학및실험(|) | 4 |
2 | NMC203 | 분석화학및실험(|) | 3 |
3 | NMC205 | 무기화학(|) | 3 |
4 | NMC207 | 물리화학(|) | 3 |
5 | NMC309 | 생화학 | 3 |
6 | NMC303 | 기기분석화학및실험 | 3 |
번호 |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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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CHE6001 | 고급분석화학 | 3 |
2 | CHE6002 | 고급물리화학 | 3 |
3 | CHE6003 | 고급유기화학 | 3 |
4 | CHE6004 | 고급무기화학 | 3 |
5 | CHE6005 | 고급생화학 | 3 |
6 | CHE6012 | 유기합성특론 | 3 |
7 | CHE6009 | 양자화학특론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