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2학년도 2학기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시행
안녕하세요, 화학과 학사운영실입니다.
2022학년도 2학기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기한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기한 : ~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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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0조(교육 ․ 훈련)
2. 상기 법에 의거, 2022학년도 2학기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연구기관 행정실에서는 교육이수대상자에게 안내하여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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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명 : 2022년 2학기 연구실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시행
나. 교육대상 : 총 4,823명 / 전임교원(정년/비정년),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기준 |
구분 |
대상인원(명) |
교육일정 |
비고 |
|
신규안전 |
학부생 |
7 |
2022.09.01.~10.31.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10조제1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
|
대학원생 |
96 |
||||
합계 |
103 |
||||
정기안전 |
고위험 |
교원 |
122 |
2022.09.01.~10.31. |
|
연구원 |
44 |
||||
대학원생 |
129 |
||||
학부생 |
1,294 |
||||
합계 |
1,589 |
||||
저위험 |
교원 |
105 |
|||
연구원 |
26 |
||||
대학원생 |
170 |
||||
학부생 |
2,830 |
||||
합계 |
3,131 |
||||
총 합계 |
4,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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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내용 : 법 사항, 화학, 전기, 기계, 가스, 소방, 안전장비, 사전유해인자교육, MSDS 등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라. 안전교육 이수시간
대상 |
구분 |
관련학과 |
비고 |
신규 |
전체 |
신규 입학 대학원생, 학부생 / 모든 학과 동일(구분 없음) |
2시간 |
※ 신임 교원, 보조연구원(연구원포함)은 기존 연구진행 계속자로 정기 안전교육 기준에 맞추어 교육 시행 |
|||
정기 |
고위험 (실험 활동 연구종사자)1) |
화학과, 물리반도체과학부, 생명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약학과, 미래기술원, 융합생명과학연구원 |
학기당 6시간 |
저위험 (실험 활동을 하지 않는 연구종사자2) |
수학과, 통계학과, 전기전자공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건축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AI융합학부, 가정교육과, 융합안전학술원 |
1년 3시간 |
|
1) 실험 활동연구종사자 : 위험물(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실험 장치 등)을 사용하는 학과 및 연구기관 ⇒ 세부사항 붙임문서 관련법률_교육시간 및 대상 문서 참조 2) 실험 활동하지 않는 연구종사자 : 실험활동연구종사자를 제외한 학과 및 연구기관 ※ 실험 활동을 하지 않는 관련 학과 일지라도 위험물(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실험 장치 등)을 사용할 경우 교육이수 시간은 학기당 6시간임. |
마. 교육방법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안전교육 시스템 접속 후 교육수강
구분 |
내용 |
국가연구 안전정보시스템 |
▪ 주소 : https://www.labs.go.kr /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 ▪ 소속별 회원가입 기준 ⇒ 이과대학, 공과대학, AI융합대학, 사범대학(가정교육과), 미래기술원, 융합안전학술원 :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 바이오시스템대학, 약학대학, 융합생명과학연구원 : 동국대학교(바이오메디캠퍼스) |
이수기준 |
▪ 신규안전교육 : 2시간 수강 ▪ 정기안전교육(고위험 : 실험활동종사자) : 학기당 6시간 ▪ 정기안전교육(저위험 : 미실험활동 연구종사자) : 1년 3시간 |
※ 세부사항 붙임문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안내서’ 참조 |
바. 기타
1)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 바랍니다.
2)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사고 발생은 연구실 책임자, 과목담당교수에게 책임이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사항입니다.
※ 관련법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3) 기간 내 안전교육 미 이수 시 연구실 및 도서관 출입 제한, 장학금 신청 제외 될 수 있음.
⇒ 과기부 현장검사(2022.08.17.)결과 안전교육이수율(35%)저조에 의한 시정명령 대응에 따른 조치 사
항으로 차기 안전교육이 이수율 80%이하 권고, 50%이하 1,000만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사. 문의사항 : 관리처 캠퍼스안전팀(연락처 ☎3653,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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