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시행

등록일 2022-09-16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2111

안녕하세요, 화학과 학사운영실입니다.

2022학년도 2학기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기한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기한 : ~22/10/31

 

-------------------------------------------------------------------------------------------------------------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0(교육 훈련)

2. 상기 법에 의거, 2022학년도 2학기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연구기관 행정실에서는 교육이수대상자에게 안내하여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o:p></o:p>

. 교육명 : 20222학기 연구실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시행

. 교육대상 : 4,823/ 전임교원(정년/비정년),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기준

구분

대상인원()

교육일정

비고

신규안전

학부생

7

2022.09.01.~10.3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10조제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대학원생

96

합계

103

정기안전

고위험

교원

122

2022.09.01.~10.31.

연구원

44

대학원생

129

학부생

1,294

합계

1,589

저위험

교원

105

연구원

26

대학원생

170

학부생

2,830

합계

3,131

총 합계

4,823

<o:p></o:p>

<o:p></o:p>

 

. 교육내용 : 법 사항, 화학, 전기, 기계, 가스, 소방, 안전장비, 사전유해인자교육, MSDS 등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교육 이수시간

 

대상

구분

관련학과

비고

신규

전체

신규 입학 대학원생, 학부생 / 모든 학과 동일(구분 없음)

2시간

신임 교원, 보조연구원(연구원포함)은 기존 연구진행 계속자로 정기 안전교육 기준에 맞추어 교육 시행

정기

고위험

(실험 활동

연구종사자)1)

화학과, 물리반도체과학부, 생명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약학과, 미래기술원, 융합생명과학연구원

학기당

6시간

저위험

(실험 활동을

하지 않는 연구종사자2)

수학과, 통계학과, 전기전자공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건축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AI융합학부, 가정교육과, 융합안전학술원

1

3시간

1) 실험 활동연구종사자 : 위험물(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실험 장치 등)을 사용하는 학과 및 연구기관

세부사항 붙임문서 관련법률_교육시간 및 대상 문서 참조

2) 실험 활동하지 않는 연구종사자 : 실험활동연구종사자를 제외한 학과 및 연구기관

실험 활동을 하지 않는 관련 학과 일지라도 위험물(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실험 장치 등)을 사용할 경우 교육이수 시간은 학기당 6시간.

 

. 교육방법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안전교육 시스템 접속 후 교육수강

 

구분

내용

국가연구

안전정보시스템

주소 : https://www.labs.go.kr /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

소속별 회원가입 기준

이과대학, 공과대학, AI융합대학, 사범대학(가정교육과), 미래기술원, 융합안전학술원 :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 바이오시스템대학, 약학대학, 융합생명과학연구원 : 동국대학교(바이오메디캠퍼스)

이수기준

신규안전교육 : 2시간 수강

정기안전교육(고위험 : 실험활동종사자) : 학기당 6시간

정기안전교육(저위험 : 미실험활동 연구종사자) : 13시간

세부사항 붙임문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안내서참조

 

. 기타

1)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 바랍니다.

2)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사고 발생은 연구실 책임자, 과목담당교수에게 책임이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사항입니다.

※ 관련법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3) 기간 내 안전교육 미 이수 연구실 및 도서관 출입 제한, 장학금 신청 제외 될 수 있음.

과기부 현장검사(2022.08.17.)결과 안전교육이수율(35%)저조에 의한 시정명령 대응에 따른 조치

항으로 차기 안전교육이 이수율 80%이하 권고, 50%이하 1,000만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 문의사항 : 관리처 캠퍼스안전팀(연락처 3653,8568)

</span></span></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