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공지]2022년 1학기 연구실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시행

등록일 2022-04-13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1473
2022학년도 1학기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명 : 2022년 1학기 연구실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시행 나. 교육대상 : 총 5,284명 / 전임교원(정년/비정년),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기준 구분 대상인원() 교육일정 비고
신규안전 학부생 1,153 2022.03.02.~06.14.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10조제1항 관련)
대학원생 202
합계 1,355
정기안전 고위험 교원 123 2022.03.02.~06.14.
대학원생 111
학부생 2,388
합계 1,307
저위험 교원 127
대학원생 136
학부생 1,044
합계 2,622
총 합계 3,929
다. 교육내용 : 법 사항, 소방, 안전장비, 전기, MSDS 등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라. 안전교육 이수시간
대상 구분 관련학과 비고
신규 전체 신규 입학 대학원생, 학부생 / 모든학과 동일(구분없음) 2시간
※ 신임 교원, 보조연구원(연구원포함)은 기존 연구진행 계속자로 정기 안전교육 기준에 맞추어 교육 시행
정기 고위험 (실험 활동 연구종사자)1) 물리반도체과학부, 화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약학과, 미래기술원, 공용기기원 학기당 6시간
저위험 (실험 활동을 하지않은 연구종사자2) 수학과, 통계학과, 건축공학부,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멀티미디어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가정교육과, AI융합학부 1 3시간
※ 1) 실험 활동연구종사자 : 위험물(시약, 가스, 바이러스, 실험장치 등)을 사용하는 학과 및 연구기관 2) 실험 활동하지 않는 연구종사자 : 실험활동연구종사자를 제외하는 학과 및 연구기관 3) 실험 활동을 하지 않는 관련 학과 일지라도 위험물(시약가스바이러스실험장치 등을 사용할 경우 교육이수 시간은 학기당 6시간임.
마. 교육방법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안전교육 시스템 접속 후 교육수강
구분 내용
국가연구 안전정보시스템 ▪ 주소 : https://www.labs.go.kr /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 ▪ 소속별 회원가입 기준 ⇒ 이과대학공과대학, AI융합대학사범대학(가정교육과) :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 바이오시스템대학약학대학 동국대학교(바이오메디캠퍼스)
이수기준 ▪ 신규안전교육 : 2시간 수강 ▪ 정기안전교육(고위험 : 실험활동종사자) : 학기당 6시간 ▪ 정기안전교육(저위험 : 미실험활동 연구종사자) : 1년 3시간
※ 세부사항 붙임문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안내서’ 참조
바. 기타 1)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교육 사항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 바랍니다. 2)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사고 발생은 연구실 책임자, 과목담당교수에게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사항입니다. ※ 관련법률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사. 교육관련 문의사항 : 캠퍼스안전팀 ☎02-2260-8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