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과 학사] 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안내
신청기간 | • 9. 10.(금)까지 상시접수 | |
신청방법 | 1.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글로벌인재지원팀 전화 문의 ↓ 2. 이메일 및 팩스로 증빙서류 발송 ↓ 3. 특별휴학 처리(uDRIMS를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 붙임 참고 |
증빙서류 | • 코로나19 확진자(내·외국인)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코로나19 확진 판정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 출입국기록조회(사순)결과 [出入境记录查询结果] | * 붙임 참고 |
휴학승인 | • 학생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승인 • 특별휴학 승인 시 휴학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 |
등록금 반환 | • 9. 10.(금)까지 코로나19 특별휴학 승인 학생은 등록금 전액 환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