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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학사] 코로나19 특별휴학 처리 안내

등록일 2021-08-11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885
가. 대상자 (1) 코로나19 확진자(내·외국인) (2)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학생 나. 특징 (1) 통산 휴학학기 수(6학기) 미산입 (2)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 첫 학기 휴학신청 가능 다. 세부사항
신청기간 • 9. 10.(금)까지 상시접수
신청방법 1.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글로벌인재지원팀 전화 문의 ↓ 2. 이메일 및 팩스로 증빙서류 발송 ↓ 3. 특별휴학 처리(uDRIMS를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붙임 참고
증빙서류 • 코로나19 확진자(내·외국인)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코로나19 확진 판정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 출입국기록조회(사순)결과 [出入境记录查询结果] * 붙임 참고
휴학승인 • 학생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승인 • 특별휴학 승인 시 휴학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등록금 반환 • 9. 10.(금)까지 코로나19 특별휴학 승인 학생은 등록금 전액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