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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공지] 2021학년도 2학기 학사?석박사통합연계과정 모집 안내

등록일 2021-06-23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1850
2021학년도 2학기 학사∙석박사통합연계과정 학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학부 학생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1. 모집학과 (대학원 학과 기준) : 10개 대학, 30개 학과

단과대학

학과

불교대학 인도철학과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철학과
이과대학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법과대학 법학과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식품산업관리학과
경영대학 경영학과
바이오시스템대학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과, 기계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화학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사범대학 교육학과, 지리학과, 수학교육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 대학원 인공지능학과는 학부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전공 및 융합소프트웨어, 데이터사이언스소프트웨어 연계전공 학생 지원가능 (단, 학부 학점인정 기준은 각 학과사무실에 별도로 문의) 2.모집인원 : 박사과정 입학정원 범위 내 3.지원자격

대상

학기 조건

비고

본교 학사과정 학생 2021-1학기 현재 4~6학기 학생 (2021-2학기 5~7학기 예정학생) 7학기 내 소정 졸업요건 충족 및 평점평균 3.50 이상 학생의 학사 주전공/복수전공/연계전공과 관련된 학과에 한해 지원가능
※ 편입생(캠퍼스 전과생 포함) 지원불가(단, 약학대학 편입생 예외) ※ 단, 학사과정 졸업시점에 상기 조건 미충족 시 학부 8학기 등록 필 4.전형방법 : 제출 서류 기한 내 제출 (서류전형 – 학과장 승인 원칙) 5.지원방법 . 지원기간 : 2021. 6. 24() - 7. 2() 17시까지 나. 제출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본관 3층) 방문 혹은 dgugs@dongguk.edu 이메일 제출 다.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하는 경우 날인 포함된 스캔본을 한 개의 파일로 제출) 1) 지원서 1부 (학업계획 포함) 2) 학과장 추천서 1부 (※ 지원하려는 대학원 학과장의 추천서여야 함) 3) 서약서 1부 4) 성적증명서 1부 6.합격자 발표 : 20217월 중순 홈페이지 공지 예정 7.혜택 사항 가. 수업연한단축 : 최대 학사과정 6개월, 석박사통합과정 1년 / 최대 총 1.5년 단축 가능 1) 학사과정 졸업시점(7학기)의 전체성적 평점평균 3.5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학사과정 졸업시점의 전체성적 평점평균 3.5 미만 : 학사과정 수업연한 단축불가 및 학사·석박사통합연계과정 취소 나. 수강신청 : 학사과정 수강신청 시 초과학점(최대21학점) 신청가능 다. 대학원과목 선수강 : 수강신청가능학점 내에서 학기 당 6학점(총 12학점)의 대학원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과목 선수강 가능(대학원강좌 성적평가 : 절대평가) 라. 학점인정 : 학사과정에서 수강한 대학원과목의 이수구분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며, 학사과정 졸업학점 초과 학점은 석박사통합과정 졸업학점(최대 9학점)으로 인정 마. 학사과정 졸업논문(시험)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전형 중 면접전형 면제 가능 ※ 단, 진학예정인 석박사통합과정 학과와 연계된 학사과정에 한함 ※ 약학과는 학부과정 졸업논문(시험) 면제하지 않음 바. 장학금(지원시기 및 선발방법 별도 공지 참조) 1) 학부과정 중 : 동국미래학자장학 2) 석박사통합과정 중 : 신입생우수장학 혹은 논문조건형장학 8. 유의사항 가. 학사과정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등록)하여야 함 (대학원 모집기간에 입학원서 제출해야 함) 나. 석박사통합과정 입학 후 첫 학기에는 군 입대와 질병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음 다. 석박사통합과정 입학 후 6학기 내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7(8)학기 정규등록하여야 함 라.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학사과정을 7학기에 졸업할 수 없으며, 8학기까지 등록하여야 함. 1) 석박사통합과정 입학 전에 이 과정을 포기하였거나, 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 2) 학사과정 전체성적 평점평균이 3.50 미만이거나 기타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마. 학사·석박사통합연계과정 7학기 졸업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학부 조기졸업요건이 미달되는 7학기 졸업자는 석박사통합과정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기취득 학사학위가 유효하며, 2학기 자퇴 시에는 기취득한 학사학위가 취소됨. 이 경우, 학사과정 8학기를 등록하여야 하며 졸업요건 재충족 후 학사학위 취득 가능 9.문의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담당자 ☎02-2260-3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