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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신규 및 정기 1차 연구실 안전교육 시행(~4/30(수))

등록일 2025-03-27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45

안녕하세요, 화학과 학사운영실입니다. 2025학년도 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에 대한 연구실 안전교육 시행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안내: 2025학년도 1학기 신규 및 정기 1차 안전교육 시행(주관부서: 관리처)>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0(교육, 훈련)

2. 상기 법에 의거하여 2025학년도 1학기 신규 및 정기 1차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는데 있어서 참고 바랍니다.

 

. 교육명: 2025학년도 1학기 연구실 신규 및 정기 1차 안전교육 시행

. 교육대상: 이·공 계열 교원(정년/비정년),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 교육기간2025.04.30.()까지 이수 필수

. 교육방법

1) 신규교체 교육(2회 실시)

) 일시 및 장소

- 3/25() 15~17, 원흥관 347

- 3/28() 10~12, 법학만해관 243(대원AI융합세미나실) * 화학과 및 열린전공학부 1학년 신입생만 해당

) 대상: 2025학년도 3월 신규 임용 교원, 연구원 및 신규 입학 학부생, 대학원생

2) 정기교육: 온라인교육 * 기존 화학과 1학년 신입생 이외 재학생 해당, 수료생은 의무사항 아님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https://edu.labs.go.kr) 접속 후 원하는 교육 수강(화학 분야 교육을 권장함)

- 수료 조건: 학습 100%, 시험 60점 이상, 설문 참여 완료해야 수료

- 교육내용: 연구실안전법, 화학, 전기, 소방, 안전장비, 연구실사고 등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교육 이수시간

* 화학과 및 열린전공학부 1학년 신입생: 집체교육 참여시 수료기준 충족(집체교육 미참여시 재학생 기준 이수 필요)

* 화학과 1학년 신입생 이외 모든 학생: 위에 명시된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에서 6시간 교육 수강 필요

 

바.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 바랍니다.

사. 문의사항: 관리처 시설안전팀(02-2260-8569), 화학과 학사운영실(02-2260-8714)

 

* 참고 사항

1. 1학년 신입생의 경우, 집체교육을 이수하면 되나, 부득이한 사유(수업 수강 등)로 인해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화학과 학사운영실(02-2260-8714, chemoffice@dgu.edu)로 문의바랍니다.

2. 안전교육 이수 이후, 인쇄 및 이클래스 과제란에 제출하는 것은 따로 필요없습니다. 학교에서 따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3. 3/25(화) 현장 집체교육의 경우 화학과 학생회를 통해 교육 일자 공지를 드렸으나, 해당 게시물로 미리 공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