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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학년도 2학기 신규 및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 시행 3차(기간연장)

등록일 2023-11-07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389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0조(교육.훈련)

 2. 상기 법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2학기 신규 및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 2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가. 교육명: 2023학년도 2학기 신규 및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 시행 2차

  나. 교육대상: 이·공계열 대학 및 연구기관 / 전임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다. 교육기간: ~2023. 12. 14.(목)

  라. 교육내용: 연구실안전법, 화학, 전기, 소방, 안전장비, 연구실사고 등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교육방법: 온라인교육(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접속 후 수강)

    - 회원가입 시 소속 기준: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 이과대학

  바. 안전교육 이수시간

대상

구분

관련학과

비고

신규

전체

신규 입학 대학원생, 학부생 / 모든 학과 동일 (구분 없음)

입학 후 3개월

이내 2시간

정기

고위험

(실험활동

연구종사자)1)

화학과, 물리반도체과학부,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스마트 커뮤니티 폴리싱 시스템 개발, 미래기술원, 차세대 에너지/전자재료 연구소, 생체분자 화학연구소

학기당

6시간

저위험

(실험활동을

하지 않는 연구종사자)2)

수학과, 통계학과, 전자전기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 건축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과, AI융합학부,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 가정교육과, 자율기술 연구센터, 융합안전학술원

1년

3시간

1) 실험활동 연구종사자 : 위험물(화학물질, 가스, 실험장치 등)을 사용하는 학과 및 연구기관

2) 실험활동을 하지 않는 연구종사자 : 실험활동 연구종사자를 제외한 학과 및 연구기관

※ 세부사항 붙임문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안내서’ 참조

  사. 기타사항

    1)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 바랍니다.

    2)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사고 발생은 연구실 책임자, 과목담당교수에게 책임이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사항입니다.

  아. 문의사항: 관리처 시설안전팀(☎ 02-2260-8569)

 

붙임: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안내서_23년 2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