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0조(교육 ․ 훈련)
2. 상기 법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1학기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가. 교육명 : 2023년 1학기 연구실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시행
나. 교육대상 : 총 5,424명 / 전임교원(정년/비정년),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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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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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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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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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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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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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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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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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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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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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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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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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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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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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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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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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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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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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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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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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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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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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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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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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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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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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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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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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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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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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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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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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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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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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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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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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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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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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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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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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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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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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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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내용 : 연구실안전법, 화학, 전기, 기계, 가스, 소방, 안전장비, 사전유해인자교육,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안전사고 등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라. 안전교육 이수시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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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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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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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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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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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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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학 대학원생, 학부생 / 모든 학과 동일(구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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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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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교원, 보조연구원(연구원포함)은 기존 연구진행 계속자로 정기 안전교육 기준에 맞추어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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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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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실험활동
연구종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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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물리반도체과학부,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약학과, 미래기술원, 융합생명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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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당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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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실험활동을
하지 않는 연구종사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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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통계학과, 전자전기공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 건축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과, AI융합학부,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 가정교육과, 융합안전학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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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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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활동 연구종사자 : 위험물(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실험 장치 등)을 사용하는 학과 및 연구기관
⇒ 세부사항 붙임문서 관련 법령_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참조
2) 실험활동을 하지 않는 연구종사자 : 실험활동 연구종사자를 제외한 학과 및 연구기관
※ 실험활동을 하지 않는 저위험 학과 일지라도 위험물(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실험 장치 등)을 사용할 경우 교육이수 시간은 학기당 6시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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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육방법
1) 집체 교육(신규교육) : 총 6회 실시(3월 15일, 16일, 22일, 23일, 28일, 29일)
-. 2시간(17:00~19:00) / 신공학관(4142호)
※ 연구실안전법에 의거 신규교육은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없음.
2) 온라인교육(정기교육)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안전교육 시스템 접속 후 교육수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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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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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
안전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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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https://www.labs.go.kr /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
▪ 소속별 회원가입 기준
⇒ 이과대학, 공과대학, AI융합대학, 사범대학(가정교육과), 미래기술원, 융합안전학술원 :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 바이오시스템대학, 약학대학, 융합생명과학연구원 : 동국대학교(바이오메디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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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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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안전교육(고위험 : 실험활동종사자) : 학기당 6시간
▪ 정기안전교육(저위험 : 미실험활동 연구종사자) : 1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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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 붙임문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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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1)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 바랍니다.
2)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사고 발생은 연구실 책임자, 과목담당교수에게 책임이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사항입니다.
※ 관련법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3)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1조(교육훈련)에 의거하여 교육 미 이수자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재를 부여할 수 있음.
예) 연구실 출입 제한, 연구실 환경개선 우선순위 제외 등
사. 문의사항 : 관리처 캠퍼스안전팀(내선번호 ☎3653,8568)
붙 임 : 온라인 안전교육시스템 이수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