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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학년도 1학기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시행(이수기한변경)

등록일 2023-03-16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787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 20조(교육 ․ 훈련)

2. 상기 법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1학기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가. 교육명 : 2023년 1학기 연구실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시행

  나. 교육대상 : 총 5,424명 / 전임교원(정년/비정년),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기준

구분

대상인원(명)

교육일정

비고

신규안전

교원

16

2023.03.02.~06.14.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제10조제1항)

연구원

14

대학원생

125

학부생

1,142

합계

1,297

정기안전

고위험

교원

110

연구원

39

대학원생

112

학부생

1,107

합계

1,368

저위험

교원

101

연구원

18

대학원생

131

학부생

2,509

합계

2,758

총 합계

5,424

 

 

 

 

  다. 교육내용 : 연구실안전법, 화학, 전기, 기계, 가스, 소방, 안전장비, 사전유해인자교육,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안전사고 등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라. 안전교육 이수시간

 

대상

구분

관련학과

비고

신규

전체

신규 입학 대학원생, 학부생 / 모든 학과 동일(구분 없음)

2시간

신임 교원, 보조연구원(연구원포함)은 기존 연구진행 계속자로 정기 안전교육 기준에 맞추어 교육 시행

정기

고위험

(실험활동

연구종사자)1)

화학과, 물리반도체과학부,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의생명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약학과, 미래기술원, 융합생명과학연구원

학기당

6시간

저위험

(실험활동을

하지 않는 연구종사자2)

수학과, 통계학과, 전자전기공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 건축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과, AI융합학부,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 가정교육과, 융합안전학술원

1년

3시간

1) 실험활동 연구종사자 : 위험물(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실험 장치 등)을 사용하는 학과 및 연구기관

  ⇒ 세부사항 붙임문서 관련 법령_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참조

2) 실험활동을 하지 않는 연구종사자 : 실험활동 연구종사자를 제외한 학과 및 연구기관

   ※ 실험활동을 하지 않는 저위험 학과 일지라도 위험물(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실험 장치 등)을 사용할 경우 교육이수 시간은 학기당 6시간임.

 

  마. 교육방법

    1) 집체 교육(신규교육) : 총 6회 실시(3월 15일, 16일, 22일, 23일, 28일, 29일)

      -. 2시간(17:00~19:00) / 신공학관(4142호)

      ※ 연구실안전법에 의거 신규교육은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없음.

 

 

    2) 온라인교육(정기교육)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안전교육 시스템 접속 후 교육수강

 

 

구분

내용

국가연구

안전정보시스템

▪ 주소 : https://www.labs.go.kr /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

▪ 소속별 회원가입 기준

이과대학, 공과대학, AI융합대학, 사범대학(가정교육과), 미래기술원, 융합안전학술원 :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 바이오시스템대학, 약학대학, 융합생명과학연구원 : 동국대학교(바이오메디캠퍼스)

이수기준

▪ 정기안전교육(고위험 : 실험활동종사자) : 학기당 6시간

▪ 정기안전교육(저위험 : 미실험활동 연구종사자) : 1년 3시간

※ 세부사항 붙임문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안내서’ 참조

 

 

  바. 기타

    1)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이수 바랍니다.

    2)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사고 발생은 연구실 책임자, 과목담당교수에게 책임이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사항입니다.

       ※ 관련법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3)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21조(교육훈련)에 의거하여 교육 미 이수자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재를 부여할 수 있음.

      예) 연구실 출입 제한, 연구실 환경개선 우선순위 제외 등

  사. 문의사항 : 관리처 캠퍼스안전팀(내선번호 ☎3653,8568)

 

붙 임 : 라인 안전교육시스템 이수 안내서 1부. 끝.